2026년 6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대상. 미실시 500만 원부터 3회 누적 시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근로자 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TBM·게시)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대상. 형식적 서류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컨설팅 대행은 사업장당 건당 30~50만 원. 매년, 현장마다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의무 (2022년 9월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화)
업종, 공정, 사용 장비, 근무 인원을 간단한 양식에 입력합니다.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과 실행계획을 작성합니다. 현장 사진 분석도 지원합니다.
검토·수정을 거쳐 위험성평가보고서를 한글(HWP 호환 DOCX)·PDF로 내려받습니다.
무통장 입금 결제 · 관리자 확인 후 활성화 · 환불 정책은 서비스 내 안내 참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기록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중심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대표님 혼자만 운영하면 해당 없지만, 알바생이나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의무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 전 사업장 확대). 카페, 편의점, 미용실, 식당, 매장 모두 포함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1차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네. 요식·카페, 매장·서비스, 미용 업종별 표준 템플릿에 고객 폭언·감정노동, 야간 단독 근무, 미끄러짐 같은 소상공인 특화 위험요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간이평가법(체크리스트 방식)과 같은 3단계 구조라 사장님 혼자서도 금방 끝냅니다.
세이프폼은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사업주·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문서가 완성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실시 책임은 사업장에 있음을 그대로 반영한 설계입니다.
제조·건설·물류창고·식품·요식·IT·미용·정비·요양·숙박·농업·소방점검·의료기기·인쇄 등 15개 산업군 표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업종을 선택하면 그 업종의 표준 공정과 위험요인이 자동 추천되고, 우리 사업장 고유 공정도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